"새 간호법도 검토"…집단사직이 쏘아올린 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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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 진료지원(PA) 간호사, 의료전달체계 강화, 성분명 처방.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대형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뒤 사태 해결의 열쇠로 떠오른 대책들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학병원 교수 사이에선 PA간호사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했지만 젊은 의사와 개원의들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며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등이 명확해지면 인력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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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업무 '합법화' 수순
경증환자 비대면 진료도 활성화
2차 병원 거쳐야 대형병원行 가능
의약 이슈인 '성분명 처방'도 관심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 진료지원(PA) 간호사, 의료전달체계 강화, 성분명 처방….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대형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뒤 사태 해결의 열쇠로 떠오른 대책들이다. 상당수는 오랜 기간 의사 반대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한 정책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생긴 의료 공백이 묵은 보건의료 제도 개선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20여 년 만에 PA간호사 역할 규정
8일부터 일선 의료현장에서 10개 분야, 89가지 진료지원 행위를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의료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PA간호사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하면서다. 간호사들은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PA간호사 등 전담간호사와 전문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 등도 할 수 있다. 2005년 235명에 그친 PA간호사는 올해 기준 2만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의료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제도화는 번번이 실패했다. 전공의 등 의사들이 ‘업무영역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주요한 이유도 의사들의 반대였다.
○비대면 진료도 전환기 맞아
전공의 집단 사직이 PA간호사 제도화 논의에 불을 댕겼다. 이날 대한간호협회가 “새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에 간호사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새 법안 마련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는 36시간으로 정해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학병원 교수 사이에선 PA간호사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했지만 젊은 의사와 개원의들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며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등이 명확해지면 인력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팬데믹이 끝난 뒤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한 비대면 진료도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전환기를 맞았다. 지난달 23일부터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하는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는 대부분 경증 환자다. 이들이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줄이면서 일선 의료 현장의 부담을 덜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의사들이 반대하던 초진 규제를 풀었지만 약 배송 문제는 그대로 뒀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 허용이 ‘의사 집단행동’의 대안적 도구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의·약사 권한 재조정도 이뤄질지 관심
정부는 이날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중소·종합병원)을 거치지 않았다면 3차 의료기관(대형 대학병원)에 바로 가지 못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손보겠다고 했다. 대형 대학병원 진료 문턱을 높여 2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계 일각에선 의사·약사의 업무방식에 영향을 주는 제도가 허용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현장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을 병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내에선 의사가 특정 상표 의약품을 처방하면 약사가 이를 조제하는 방식의 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다. 성분명 처방이 가능해지면 약사가 성분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약 선택권이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가게 된다.
이지현/박시온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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