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대주주·개미 공존 위한 세제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4. 3. 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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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피하고 싶은 두 가지로 흔히 죽음과 세금이 꼽힌다.

죽음이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절세를 위한 각양각색 노력은 본능에 가깝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한국 대기업 총수들은 이 같은 절세 욕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개미들은? 함박웃음을 지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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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피하고 싶은 두 가지로 흔히 죽음과 세금이 꼽힌다. 죽음이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절세를 위한 각양각색 노력은 본능에 가깝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한국 대기업 총수들은 이 같은 절세 욕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는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의 지분이 집중된 지주사 주가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하면 상속·증여세율이 최대 60%에 달한다. 총수가 지주사 기업가치를 낮춰 상증세를 낮추려는 유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도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 기업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

총수 입장에서는 상속 이후에도 안정적인 경영권 지분 유지가 중요하다. 모로 가도 상속 과정에서 지분율 하락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상증세율을 낮춰주는 것이 해결법이란 뜻이다.

그런데 무작정 상증세율을 낮춰주면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부담에 직면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가령 기업가치를 3배 이상 끌어올릴 경우 상증세율을 절반 감경해주는 부대조건을 다는 방법이다. 상증세 납부를 위해 처분해야 하는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반면 세원인 기업가치가 3배 넘게 뛰었으니 국가가 거둬들일 세금은 1.5배 넘게 많아진다. 지주사 소액주주들도 주가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본다. 대주주와 개미, 국가 모두 이득이다.

대주주가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배당 확대다. 그런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최대 49.5% 세금을 내야 한다. 대주주가 배당을 늘릴 유인이 별로 없다. 해결책은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를 통한 세율 감경이다. 이때 세율은 15.4%에 그친다. 여기에도 부대조건을 달아주면 감세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기업이 배당금을 2배 이상 늘릴 경우 분리과세를 인정해주는 방법이다. 세원인 배당금 총액이 늘어난 덕에 거둬들일 세금은 줄지 않는다. 개미들은? 함박웃음을 지을 수밖에.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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