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92.9% 근무지 이탈…임금 안 줘도 된다"

장연제 기자 2024. 3. 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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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제도 개선
"소청과 전공의 월 100만원 수련비용 지원…연속근무 단축 검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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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1만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전공의 가운데 92%가 넘는 비중입니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어제(7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으로 92.9%"라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 되는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또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다"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이달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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