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배수로 나체女 시신'…이상탈의 등 '저체온사' 무게

김기현 기자 2024. 3. 8. 17: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수원의 한 배수로에서 발견된 나체 상태의 여성 시신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50대 여성 A 씨 시신을 부검 중인 국과수로부터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은 안 보이고, 질병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수원의 한 배수로에서 발견된 나체 상태의 여성 시신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50대 여성 A 씨 시신을 부검 중인 국과수로부터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은 안 보이고, 질병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국과수의 1차 구두 소견에는 "현장 상황을 봤을 때 '저체온사' 가능성은 있지만, 부검으로 명백하게 가려내기는 어렵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체온사란 저온으로 체내의 열 방산 정도가 체내 열 생산보다 많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뇌의 체온조절 중추기능이 떨어지면서 덥다고 생각하며 옷을 벗어버리는 이른바 '이상탈의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역시 A 씨 시신이 나체 상태였던 점,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A 씨에게서 지병·채무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뤄 저체온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의 1차 소견을 참고해 나머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는 늦어도 3~4주 뒤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의 한 도로변 배수로에서 A 씨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A 씨 시신을 수습했다. 당시 배수로에 물은 흐르지 않았다.

A 씨 시신은 수원시가 현장 인근에서 진행하던 급경사지 안전점검 과정에서 최초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 시신은 나체 상태였고, 주변에는 옷 등이 놓여 있었다. 또 일부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