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 광산갑 경선서 패한 이용빈 예비 후보, '재심' 신청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4. 3. 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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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용빈 예비 후보는 8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용빈 예비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와 후보 캠프의 근거 없는 허위 비방과 흠집 내기, 의정활동 폄훼 등에 따라 부정적인 여론을 생산해왔다"며 "검사장 출신 후보는 당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마타도어(모략선전) 선거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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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경고마저 무시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해야"
이용빈 예비 후보. 중앙 선관위 제공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용빈 예비 후보는 8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용빈 예비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와 후보 캠프의 근거 없는 허위 비방과 흠집 내기, 의정활동 폄훼 등에 따라 부정적인 여론을 생산해왔다"며 "검사장 출신 후보는 당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마타도어(모략선전) 선거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균택 예비 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이 예비 후보 측이 가진 땅이 8배 오르고 있다. 어등산 밑 땅은 4년 만에 2배 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허위 거짓을 주장했다.

또한 박 예비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지난 4년 동안 제 고향 광산의 해묵은 과제는 한 건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 후보의 4년 간 성과라고 주장하는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그리고 송정역사 증축, Y 프로젝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은 광주시와 광산구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마치 본인의 실적처럼 부풀리기를 하고 있어서 비판 여론이 많다"고 의정 성과를 폄훼했다.

이 예비 후보는 "선거에서 결정적 분기점이 된 설연휴 여론조사와 경선 일정이 시작되기 이틀 전에 사실을 왜곡하거나 추측성 허위 비방 기사가 생산되고, 캠프가 이를 받아 대대적으로 유포하는 등 조직적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선거 동안 공직선거법 제96조제2항(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등을 위반했다면 심각한 불법 행위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예비 후보는 "검사장 출신 후보가 언론 매수와 여론 조작을 의심 받는 불법·혼탁 선거에 장하는 한편, '하위 20%설''공천 탈락설'까지 퍼트리며 민주당의 선거 원칙마저 훼손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해 실시한 4차 경선 결과 광주 광산갑에서 현역 이용빈 의원이 박균택 민주당 당 대표 법률특보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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