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최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

2024. 3. 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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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 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가 8일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봉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관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서울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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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에 근거한 ‘서울시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
시민 여가활동 활성화 기대, 자원 보전과 이용의 조화와 균형 강조
봉양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 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가 8일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서울시 최초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이다.

봉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관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서울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과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제3조)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는 법령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서울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의 자원과 정책 특성을 반영해 ▲지역 산림문화·휴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봉 위원장은 “제정된 조례가 서울시의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활력있는 시민의 삶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며 “서울의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자산이다. 산림문화와 휴양자원의 이용과 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미래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정원도시 서울의 지속가능한 정책과 책임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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