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차량 사고 수리 흔적 없이 부품 청구내역 명시로 논란
안성의 한 1급자동차 공업사가 교통사고를 낸 수천만원대의 고가 외제차량 수리시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명세서에 허위로 기재해 말썽을 빚고 있다.
8일 E자동차공업사와 차주 A씨에 따르면 A씨 아들은 지난 1월15일 오후 10시께 안성시 금광면 H아파트 앞에서 아빠 소유의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다 스포티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차량 우측 측면이 일부 훼손된 아들의 교통사고 소식을 접한 A씨는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접수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가 근무하는 1급 E자동차공업사에 차량 수리를 맡겼다.
그러나 최근 차량 수리가 끝난 상황에서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 지인의 정비사로부터 손을 댄 흔적이 없는 부품이 명세서에 일부 허위로 교환됐다고 적시된 사실을 밝혀 냈다.
이에 A씨는 차량수리 부품명세서를 확보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공업사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후 차량부품이 정품인지,가짜인지를 정비사에 점검을 의뢰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당시 E공업사 측은 차량 수리에 들어갈 헤드램프, 앞 범퍼, 앞 타이로드 등 디스커버리 고유의 부품번호가 적힌 42개 순정부품을 주문한 후 차량을 수리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E공업사가 보험사에 선 견적을 제출한 명세서에 ‘앞 타이로드’라는 부품이 교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문제가 제기되자 공업사 측은 해당 부품은 명세서에서 삭제했다고 밝혔으나 차주와 보험사 측은 수리하지 않은 부품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뒤늦게 반품 처리했느냐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사 측은 “사고수리 청구금액을 받았다면 보험사기가 의심됐다고 하지만, 공업사 측이 수리를 마친 후 수리하지 않은 부품을 왜 늦게 반품했느냐가 고의냐 아니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A씨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느냐고 따졌을 때 공업사 측이 모두 책임지겠다고 인정했다. 20일 동안 차 점검을 위해 탁송도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만큼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공업사 관계자는 “부품 교환은 보험회사 지정업체에 부품을 주문한 후 교환한 것이다. 보험사 직원이 부품 회사에 정품여부를 다 확인했고 문제가 된 부품은 교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품시켰다”고 해명했다.
한편,E공업사는 대기업인 H서비스 지정 업체로 등록돼 있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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