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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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배 의원은 "국가 예방접종사업에서 정하는 여성 중 수혜를 받지 못한 여성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26세까지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비용을 지원해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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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8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이 발의한 '부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 세계 여성 암 중 2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자궁경부암은 우리나라에서도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발병률이 높으며, 자각할 만한 특별한 초기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이다.
또 자궁경부암은 다른 암과 달리 예방백신이 존재하는 유일한 암으로 사전 예방을 통해 발생률을 낮출 수 있어, 2016년부터 12~17세 여성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자궁경부암 연령표준화 발생률이 14.3%로 전국 평균 11.4%에 비해 높으며, 특히 젊은 여성들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조례를 발의한 배 의원은 "국가 예방접종사업에서 정하는 여성 중 수혜를 받지 못한 여성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26세까지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비용을 지원해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비용지원 △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 △접종 대상선정 △접종지원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배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접종률 100% 달성을 목표로 자궁경부암 예방과 발생률 감소는 물론 여성의 건강증진을 이끌어 내 실질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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