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해주겠다” 노인들 상대로 무면허 치과 치료해 7억 번 6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수년간 노인 수백 명을 상대로 불법 치과 의료 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9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9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 수익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서 300여 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해 약 7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와 치료 전용 의자 등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노인들을 상대로 저렴하게 진료해 주겠다고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장기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진료실과 작업실이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있는 데다가 의료용품이 노후화돼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된 것이 확인됐다.
A 씨는 2022년 8월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여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붙잡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잘못 걸린 흉기 난동범…하필 그 옆에 경호원, 10초만에 끝
- “행운 빈다” 中승객 비행기 엔진에 동전 던져…찾느라 4시간 지연
- “언론 부담돼”…서울대 ‘휴학’ 의대생들, 학장단 간담회 불참 통보
- ‘웨딩업체 경영난’ 홍록기 결국 파산…“자산 22억 부채 30억”
- “아침에 ‘이것’ 많이 먹으면 외모 매력 떨어져…피부 등에 영향”
- 원희룡 “이천수, 거리인사 중 폭행당해…드릴 든 남성이 협박도”
- 의협 “전공의 블랙리스트 유포 지시는 허위” 경찰 “출처 확인 중”
- 이재명 “국민 ‘입틀막’ 당하고 최악의 ‘관권선거’가 판을 쳐”
- “여기가 어디라고 와”…주진우, 한동훈 유세장에 갔다가 (영상)
- 편의점 직원에 흉기 휘두른 전과 30범 “결혼 앞두고 있어” 선처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