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무지 이탈 면허정지 전공의 개원가 취업 시 면허취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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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수련병원 사직 후 근무지를 이탈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는 정부는 전공의가 개원가에 취업할 시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며 압박했다.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라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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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수련병원 사직 후 근무지를 이탈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는 정부는 전공의가 개원가에 취업할 시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며 압박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2천907명 가운데 계약 포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천985명(92.9%)에 달한다. 주요 병원 소속 전공의 10명 중 9명 이상이 자리를 떠난 상태라는 이야기다.
중대본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확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라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또 중대본은 병원 사용자에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임금 지불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이날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도 전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정원 증원) 정부 결정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생각이 없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보다 공익이 우선된다는 궤변을 들이대면서 희망을 잃고 포기라는 결정을 내린 그들에게 비난을 퍼붓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블랙리스트’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키로
집단행동 참여 여부를 두고 전공의 내부적으로도 파열음이 감지된다. 중대본은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병원에 남아있거나 복귀한 전공의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건 자의가 아니며,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서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라며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반면, 의협 비대위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타인을 비난해서는 안 되지만 일부 불만이 있는 국민들이 그 불만을 토로했다고 해서, 구속까지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경찰의 행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공의와 의대생이 흔들림 없이 자신들의 선택을 이어나가고, 정부의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를 비롯한 일부 세력들은 초조한 내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며 “의사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의사들이 이어나가는 행동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7일 DC 인사이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이 게시된 것에 대해 의협은 비대위에서 작성된 적이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이고 조작된 허위 문건이었다고 밝혔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이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 리스트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교수의 이탈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박민수 차관은 “교수가 제자의 처벌을 막고 제대로 교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며 “교수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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