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게임사업자 대상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 개최
최종배 2024. 3. 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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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를 8일 14시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를 대비해 게임사업자에게 관련법률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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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를 8일 14시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를 대비해 게임사업자에게 관련법률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게임위는 법률의 취지가 이용자 권익의 보호임을 강조하며, 확률정보 공개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22일에 시행되면 유예기간이 별도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용 소통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종배 jovia@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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