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보호센터 설치…현장 복귀 보복 등 법적 조치"

김지은 기자 2024. 3. 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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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92.9%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을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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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총괄 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1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92.9%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을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985명(92.9%)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특히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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