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 폭행한 순경, “체포 중 다쳤다”며 경찰 고소

김세훈 기자 2024. 3. 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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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현직 경찰관이 ‘체포하는 동안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자신을 체포한 경찰을 고소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순경 A씨는 전날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순경 B씨 등 자신을 체포하는 데 관여한 경찰관들을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모두 4명이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을 할 수 있는 경찰 등 공무원이 직무를 남용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쯤 성남 중원구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있다가 보호조치를 위해 나온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강동경찰서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성남중원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보호조치 중 일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인근 경찰서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독직폭행 사건은 혐의가 제기된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다.

A씨의 공무집행방해 건은 현재 성남중원경찰서가 직접 수사 중이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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