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 공개…반역·내란에 종신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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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당국이 추진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에 반역과 내란 등 범죄에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8일 에이피(AP) 통신 보도를 보면, 이날 공개된 법 초안에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2019년 발생한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 이후 국가 분열과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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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당국이 추진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에 반역과 내란 등 범죄에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8일 에이피(AP) 통신 보도를 보면, 이날 공개된 법 초안에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무모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란으로 간주할 수 있다.
통신은 “홍콩 정부는 법안을 통해 주민들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외국 세력과 공모할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예컨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이나 대중교통 수단 등 공공 인프라를 파괴하는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외부 세력과 공모하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외부 세력은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국영기업 등이 포함된다.
법안 내용은 입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라는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의 압력 속에 홍콩 입법회 의원들이 이날부터 개최하는 법안 토론회를 계기로 공개됐다.
이 법안은 2020년 중국이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과는 다르다. 중국 당국은 2019년 발생한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 이후 국가 분열과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홍콩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2020년 중국이 제정한 국가보안법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반역, 분리독립, 폭동·선동, 국가전복, 국가기밀 절도 등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2003년 이 법안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시민들의 반대로 제정하지 못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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