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D-14…문체부·게임위 "우선 시행 후 보완"

박소은 기자 2024. 3. 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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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2주 앞둔 게임사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예정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안 및 시행령이 게임사의 주요 수익원이던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 안팎에 공개 게재하도록 해 대대적인 비즈니스 모델(BM)의 손질이 요구되는데, 규제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뚜렷한 기준·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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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27일 개정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 앞두고 설명회 개최
현업 사례 들었지만…여전히 모호한 문체부·게임위 해석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사후 관리 업무 설명회'를 진행하는 모습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2주 앞둔 게임사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예정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안 및 시행령이 게임사의 주요 수익원이던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 안팎에 공개 게재하도록 해 대대적인 비즈니스 모델(BM)의 손질이 요구되는데, 규제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뚜렷한 기준·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임 광고 형태별 위법 가능성을 확답받기 위해 게임위의 설명회에 약 120여명의 관계자가 모였지만,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우선 시행해 보고', '사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답만을 내놨다.

8일 게임위는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확률형 아이템 사후 관리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원석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김범수 게임위 자율지원본부 본부장, 박우석 게임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이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한 게임사 현업 종사자들은 '게임 광고'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를 집중 질문했다.

게임사는 자사의 게임을 옥외광고 외에 신문·방송 매체, 유튜브 광고, 게임 내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송출하고 있다. 22일부터 시행될 게임산업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광고를 낼 경우 게임 내에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광고의 크기나 형식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남겨와 현장의 혼란을 빚었다.

실제 게임사들은 컵라면·음료수 등 타 업종의 소비재와 이용자 대상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는 이 경우에도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하는지, 게임사 홈페이지에 띄운 모든 형태의 팝업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고지를 해야 하는지 등의 질의가 나왔다.

김범수 본부장은 "의견 청취를 해도 게임위가 광고 형태를 모두 수집하기는 어렵다"며 "게임사들이 광고하는 형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취합을 해서 게임위 쪽에 전달하면, 주체·목적·형태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기준점을 잡고 빨리 제시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밝히기도 했다.

브롤스타즈·도타2·에이펙스 레전드 등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 게임들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국내 자율 규제를 어기고 있는데 사실상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달 본격적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시행된 후 해외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미고지·거짓 정보 제공 등의 행위를 이어가도 제재 수단이 뚜렷하지 않다는 업계 우려가 이어지기도 했다.

박우석 팀장은 "지속적으로 현행 법을 위반한다면 (해외) '게임물 삭제'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며 "다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의 협력이 필요해 신경 써서 사후관리를 진행해 보겠다"고 말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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