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전공의에 매월 100만 원 지원…연속근무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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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이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처우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전공의들이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는 매월 100만 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앞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 다른 필수과 전공의에게도 똑같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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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공백이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처우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전공의들이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는 매월 100만 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8일)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앞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 다른 필수과 전공의에게도 똑같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전공의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을 개선하고, 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이들을 괴롭히는 사례를 문제 삼았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정부는 이러한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새 간호법안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98가지 진료지원행위를 정해 발표했지만, 법적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탁영란/대한간호협회 회장 :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일부 개원의들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공의가 다른 병원에 취업하는 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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