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임금 지불할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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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8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의 임금 지불 관련 질문을 받고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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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의 임금 지불 관련 질문을 받고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대란’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7일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감소 폭은 이달 4일 기준 40.7%였으나, 7일 기준으로는 33.4%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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