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종섭’ 속전속결 출국금지 해제…이런 전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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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8일 '채아무개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이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 전 장관의)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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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
2024 총선특강 ‘우리동네 국회의원 제대로 뽑는 법’(feat. 이철희 전 의원). 검색창에 ‘휘클리 심화반’을 쳐보세요.
법무부가 8일 ‘채아무개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가 피의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핵심 수사대상자가 주요국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게 되면서 외압 의혹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이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 전 장관의)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해제 사유로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진 점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아침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 전 장관의 출국 목적이)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인 점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아닌 수사대상자 요청 이례적 수용
출국금지 해제 결정은 이 전 장관이 직접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뤄졌다. 출국금지 승인·해제·연장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데, 당사자 이의신청의 경우 필요할 경우 법무부 인사들로 구성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의한 뒤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아닌 수사대상자의 요청(이의신청)에 따라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김대근 연구위원이 지난 2017년 펴낸 ‘현행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출국금지 이의신청 건수는 236건이었는데 이중 229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97%에 달했다. 특히 피의자들의 이의신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의자들은 대부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그동안의 이의신청 사례와 비교해볼 때, 피의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격적으로 출국금지 해제 결정이 나온 사례는 없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출국금지 처분 불복 행정심판 업무에 밝은 서광조 행정사도 “수사 도중에는 출국금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택하는 편”이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는 체납 세금 분납 계획을 제출하거나, 가족의 결혼식·장례식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저녁 호주 시드니로 출국하기로 했다가 연기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 전 장관은 8일 오후 호주 시드니로 출국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를 연기하기로 했다”며 이 전 장관이 언제 출국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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