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 지원…근무 이탈 전공의 92.9%
정부가 92.9%에 달하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공의 중 현장으로 복귀했을 경우 ‘배신자’로 낙인찍는 행태가 나올 경우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907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1만198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개원가 의원에 취업시키는 행위에 대해선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현장에 남아 있거나 이탈 후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비난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부터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현장 의료진에게도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2월20일로 소급해 격려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 결과 아직까지 ‘의료 대란’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선 2월1~7일까지의 평균 환자수 대비 3월4일 환자수가 40.7%까지 감소했다가 3월7일 33.4%로 감소폭이 줄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000명대로 평시와 비슷한 규모다. 당국은 또 오는 11일부터는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현장에 파견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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