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임금 지불할 의무 없다"
김수영 2024. 3. 8. 16:59
[속보]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임금 지불할 의무 없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럭셔리카' 마이바흐, 이수만 땅 통째로 빌렸다
- "150% 먹었어요"…증권맨들, 요즘 자고 일어나면 돈 번다 [돈앤톡]
-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롯데월드 최초 통 대관 누가?
- 20대 때 알바하며 국민연금 1년 냈더니…40년 뒤 '깜짝'
- "우리 아들 어떡해" 오열한 母…김포 9급 공무원 발인
- 문자투표 3등이 최종 우승? "'미스트롯3' 결과 왜 이러나" 논란
- 정동원 父 교도소 수감 중? 소속사 "전혀 몰랐다" 공식입장
- 박지환, 알고보니 품절남 "팬데믹 때문에…4월 늦은 결혼식" [공식]
- 보호대 풀었지만…탈구된 손흥민 손가락 퉁퉁 부었다
- "3000만원부터 시작"…지드래곤 7년 전 그림 경매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