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진안·무주 정희균 "안호영 측, 여론조사 중복 응답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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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전북 완주·진안·무주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희균 전 노무현재단 전북 공동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상대인) 안호영 의원 측 보좌진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해당 보좌진이 특정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에) 2차례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는 이 인물이 안 의원의 보좌진이라는 게 정 전 공동대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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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4·10 총선에서 전북 완주·진안·무주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희균 전 노무현재단 전북 공동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상대인) 안호영 의원 측 보좌진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해당 보좌진이 특정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에) 2차례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공동대표가 공개한 녹취록을 들어보면 한 인물이 통화 상대에게 "권리당원에게는 (여론조사 전화가) 무조건 가고, 전화를 두 통 받을 수도 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는 무조건 받아서 투표해주고, (또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하고, 투표해야 해"라고 말한다.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는 이 인물이 안 의원의 보좌진이라는 게 정 전 공동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당선이 된다 해도 당선무효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는 사유"라며 "해당 보좌진을 전북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 측은 "등록한 지 5일 된 인턴이 경선 선거운동 방법을 동네 친구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해명했다.
이어 "인턴이 민주당 경선 방식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한 탓에 설명이 정확하지 않았다"며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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