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저질 의료 양상"… 의협 허위사실 유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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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사협회(간협)가 PA(간호사 진료 보조) 시범 사업 중단을 위해 이를 비판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8일 간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시범 사업을 두고 불법과 저질 의료를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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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협은 나만 옳다는 고집 버려야"
8일 간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시범 사업을 두고 불법과 저질 의료를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고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의협이 불법과 저질 의료를 양상할 것이라고 비판하자,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앞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날 의협 브리핑을 통해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보조)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간협은 의협에게 나만 옳다는 고집과 독선을 먼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간호사들에게 업무가 떠넘겨왔고 이제 관행이 됐다"며 "간호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의사들의 희생양 되었던 것은 '진료보조'라는 모호한 간호사 업무 규정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가 떠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는 교수나 전임의들의 다시 말해 의사들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간호사들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의료법 내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고, PA에 대한 모호함이 해결됐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간협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원 판례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해왔다"며 "의협은 이제 나만 옳다는 고집과 독선을 먼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협은 보완지침 마련을 위해 '간호사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관련 긴급 TF'를 구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보완지침'을 내놨다.
김선 기자 sun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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