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성'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징역 3년 6월

대구=김덕엽 기자 2024. 3. 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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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한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짝사랑한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흉기를 구매하는 등 수년간 짝사랑하던 B 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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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머니S DB

짝사랑한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짝사랑한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흉기를 구매하는 등 수년간 짝사랑하던 B 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흥신소에 의뢰해 B 씨의 주소와 차 번호 등을 알아낸 후 지속적으로 연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신고가 없었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해자가 아직도 극심한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다만 사회와 단절돼 범행한 점, 2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김덕엽 기자 ghost1235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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