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외국인 가사도우미만 최저임금 차등?..."쉽지 않아"
[앵커]
한국은행이 돌봄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활용을 제안하며, 이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가운데
올해부터 관련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이에 공감하며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에만 임금에 차이를 두긴 쉽지 않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타이완하고 싱가포르, 홍콩의 경우를 보게 되면 시간당 임금이 1700~2500원 사이인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9800원이에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높은 거냐? 우리나라는 ILO에 가입이 돼 있어요. 국적에 의한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 차등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걸 법제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홍콩은 ILO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도 있고 그다음에 ILO에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ILO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외국 국적에 의해서 임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면 불공정무역에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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