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 1호 발령

함상환 기자 2024. 3. 8.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경찰청은 8일 해양경찰공무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성비위,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한 고비난성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장 특별지시 1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가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4월 총선 일정 관련 엄중한 시기를 감안하여 해양경찰 조직 차원에서 비위 발생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방지하고 확고한 복무 기강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해양경찰청은 8일 해양경찰공무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성비위,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한 고비난성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장 특별지시 1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가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4월 총선 일정 관련 엄중한 시기를 감안하여 해양경찰 조직 차원에서 비위 발생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방지하고 확고한 복무 기강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11일까지 불시 공직 복무점검 활동 전개, 의무위반행위 무관용 처벌, 행위자 뿐 아니라 해당 부서장에게는 공동책임으로 엄중 조치 예정이다.

내용으로는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교육 및 점검, 허위사실 유포 엄단, 고비난성 비위 근절, 업무 중 의무위반행위, 복무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점검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관 모두가 공직기강 확립에 동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기본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라며 “특별지시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