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에 “성적 조작 수혜자” 댓글 단 누리꾼…‘명예훼손’ 혐의 헌재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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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리듬체조선수 손연재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댓글 일부가 아닌 전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댓글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뉴스의 내용, 작성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해당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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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리듬체조선수 손연재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댓글 일부가 아닌 전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피청구인(검사)이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주문에서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선수단 귀국 당시 ‘손연재 “메달 딴 선수들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 “비네르 사단 성적 조작 수혜자가”라는 문구가 포함된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손연재는 A씨를 포함해 악성 댓글 360여건의 작성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내용은 A씨가 단 댓글의 일부로, 전문을 보면 내용이 달랐다. A씨는 “비네르 사단 성적 조작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A선수도 러시아에 유학 갔는데 왜 성적이 그따위였지?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 진출도 못 시켜줬는지”라고 썼다. 결론적으로 손연재를 옹호하는 취지의 댓글이었던 셈이다.
A씨는 발췌 내용만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며 선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A씨가 댓글을 단 기사는 올림픽 종료 후 대표선수들의 귀국 기자회견 내용으로, 당시 댓글을 통해 고소인에 대한 응원과 비판이 논쟁적으로 이루어지던 상황이었다”며 “A씨는 댓글을 통해 고소인을 응원하는 맥락에서 일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봤다.
이번 결정은 댓글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뉴스의 내용, 작성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해당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결정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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