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펼쳐진 어둠의 진료… 60대 무면허 치과의사 법의 심판

양다훈 2024. 3. 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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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통해 노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사기를 친 60대 남성이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016년 12월부터 약 6년간 자신의 주택에서 수백 명의 노인에게 무면허 치과 진료를 하며 약 7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 간 진행된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300여 명의 노인으로부터 약 7억 원을 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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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노인으로부터 7억 원 벌어들여
게티이미지뱅크
 
제주지역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통해 노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사기를 친 60대 남성이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016년 12월부터 약 6년간 자신의 주택에서 수백 명의 노인에게 무면허 치과 진료를 하며 약 7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마치 정식 치과와 같이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춰 노인들에게 저렴하게 치료를 해주겠다며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선고하고 6억9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 간 진행된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300여 명의 노인으로부터 약 7억 원을 벌어들였다.

그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 사용 및 노후화된 의료용품을 사용했으며 압수수색 후 약 1년 간 도망한 뒤 붙잡혔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장기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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