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조례 개정…광주 교육활동보호센터 추진

백미선 2024. 3. 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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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전문 기관 설치를 위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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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교권보호 전문 기관 설치를 위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교권 보호의 책무를 교육감에서 학교장, 교원, 보호자와 학생까지 교육주체 모두로 확대했고, 교권 보호 센터를 설치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광주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0년 35건에서 이듬해 67건으로 늘었고, 2022년 9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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