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해경청장, 공직기강 확립 위한 ‘특별지시 1호’ 발령…비위자 부서장에게도 공동책임 물어

이병기 기자 2024. 3. 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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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경 제공

 

해양경찰청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해양경찰청장 특별지시 1호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시 1호는 해양경찰공무원 대상 음주운전과 성 비위,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한 고비난성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과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해경 내부 비위 발생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를 차단하고, 복무 기강을 다지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해경은 오는 4월11일까지 30일간 불시 공직 복무점검 활동, 의무위반행위 무관용 처벌, 행위자 뿐 아니라 해당 부서장에게도 공동책임을 물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지시 1호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교육 및 점검, 허위사실 유포 엄단, 고비난성 비위 근절, 업무 중 의무위반 행위나 복무위반 사례 등에 대해 포괄적 점검 및 예방활동 실시 등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해양경찰관 모두가 공직기강 확립에 동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기본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시를 통해 직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근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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