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업무범위 법의 사각지대…간호법 제정 추진할 것”

한승연 2024. 3. 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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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확대 지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간호사 단체가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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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확대 지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간호사 단체가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주장 속에 좌초되고 말았다”며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간호법은 2021년 3월 발의한 뒤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습니다.

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두고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칠 것이라는 의사협회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고 또다시 속이는 것”이라며 “불법과 저질 의료를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전공의가 떠난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는 의사들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불법과 저질 의료를 운운하는 것은 합당한 주장인지 대한의사협회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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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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