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없던 것 알면서도 교사 신고한 학교…교사노조 “면피성 신고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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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협박에 시달리던 초등학교 교사가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단체는 학교 측이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니란 것을 알면서도 학부모 말 한마디에 교사를 신고했다며 관리자들의 '무지성·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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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1월 부산 금정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A교사는 학교 관리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A교사는 평소 한 학부모의 협박에 시달려왔고, 참다못해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다.
교감이 학부모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자 학부모자 격분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밝혔고, 이 의사에 따라 관리자들이 A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교사노조는 ”학교 관리자들은 A교사가 평소 애정을 가지고 해당 학생을 정성껏 지도해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학교 교감은 초등교사노조와의 통화에서 “A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은 것은 잘 알지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에 법을 어길 수 없어 신고했다. 학부모 협박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학사는 교감에게 “아동학대 신고 정황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상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인정됐지만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A교사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동학대 혐의도 무혐의 인정을 받았으나 아직 구청 조사가 남은 상황이다.
초등교사노조는 “A교사는 사안 발생 후 병원으로부터 우울 진단을 받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으로 괴로운 상태”라며 “건강 악화로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를 악성 민원인의 말 한마디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관리자와 이를 방조하고 묵인한 시도교육청에 무지성·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의 교권 자문을 맡고 있는 김형진 변호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됐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아동학대 정황이 없음이 명백한데도 관리자가 학부모 신고 의사만으로 담당 교사를 선제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자신의 아동학대 관련 책임을 면피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관리자와 교육청이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경우 무고한 교사들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진위와 상관없이 경찰과 관할 지자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아동학대범 취급도 괴롭지만 더 괴로운 것은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해줘야 할 관리자가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기계적으로 하는 이기적인 행위에서 오는 배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교육청의 신속한 사안 처리와 해당 학교 관리자의 사과, 교육 당국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교육 당국은 아동학대 정황 없이 기계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관리자들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행해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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