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거짓 확률 공시 발견하면 검토 거쳐 공정위에 조사 요청"

신채연 기자 2024. 3. 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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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게임사가 이번 달 말부터 의무 공시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거짓 확률 공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전문가 자문단과 문화체육관광부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위는 오늘(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달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게임위는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 정보의 의무 준수 여부와 검증을 담당합니다.

게임위는 이에 따라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총 27명(팀장 1명, 모니터링 22명, 행정 4명) 규모의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계·세무, 법률, 업계·학계, 게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10명 안팎 규모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게임위는 이날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후 이뤄질 사후관리 절차를 설명했는데, 자체 모니터링과 민원 접수를 통해 위반 정황을 발견하면 문체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문체부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요청에 따라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체부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게임사의 거짓 확률 공시 정황이 발견될 경우 문체부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게임사가 문체부의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게임위는 수사기관에 해당 게임사를 수사 의뢰하고, 해외 게임사의 경우 앱 마켓 사업자 등과 협조해 국내에서 차단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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