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시 50만원 지원?…알뜰폰 협회 반발 "고사 위기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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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자, 알뜰폰 업계가 반발했다.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는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고객에게 공시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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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자, 알뜰폰 업계가 반발했다.
시행령 개정 및 후속 고시 제정으로 통신 3사의 과점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이 고사 위기에 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는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고객에게 공시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골자다. 지원금 규모는 최대 50만 원이다.
이와 관련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8일 의견서를 내고 "(지원금 제공으로) MNO(이동통신망) 사업자 간 번호이동 경쟁이 촉진될 수 있지만, 알뜰폰 사업자는 MNO의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이용자 이탈이 가속되는 날벼락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환지원금 50만 원은 근거 없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개인별 전환비용(위약금·SIM 등)에 따라 합당한 기준에 의해 서로 다르게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금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알뜰폰 사업자 및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고시는 이달 13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14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협회는 "방통위는 고시 제정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 후 합리적으로 재추진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superpow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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