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옥외광고물 제재 나선 지자체…현실은 솜방망이 ‘과태료’

김양혁 기자 2024. 3. 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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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후로 잠잠했던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8일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은 28만7255건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들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추세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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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행정처분 4년째 늘어
코로나19 회복 이후 지속 증가
과태료 내고 홍보하는 게 이득
솜방망이 과태료, 철거도 난항
종로구청 관계자가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뉴스1

#화장품 브랜드 에뛰드는 지난해 11월 서울 성동구청으로부터 불법옥외광고물 설치로 과태료 1558만원을 부과받았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에뛰드는 벽면에 붙이는 광고물 다수로 해당 과징금을 물었다.

#다른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도 앞서 2021년 7월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위반에 적발됐다. 서울 중구청은 과태료 438만원을 부과했다.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지역·장소와 물건에 광고할 경우 지역별 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후로 잠잠했던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태료 처분 강화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사실상 솜방망이에 불과해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8일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은 28만725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20만6346건)보다 39.21%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18년 16만2678건을 기록한 뒤 2019년(18만1117건), 2020년(18만3744건)에 이어 4년째 증가 추세다.

행정처분은 계고(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경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폐쇄, 고발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 2016년과 2017년 연도별 120만건 안팎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줄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전후를 기점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옥외광고센터 관계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 유행 당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옥외광고 역시 위축됐었지만,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일상생활을 회복하며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 일원에서 철거한 불법현수막을 차에 싣고 있다. /뉴스1

지자체들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추세다. 2016년과 2017년 각 750억원 안팎이던 불법광고물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2022년 40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행정처분 건수를 고려하면 1만건 당 배 이상 부과 금액이 늘어난 셈이다. 서울 지역 한 구청 관계자는 “영업정지·폐쇄나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며 “최근 불법광고물 민원이 늘어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로는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태료를 물더라도 광고물을 유지하며 홍보를 지속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최대 500만원이지만, 500만원 수준까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처럼 사전 납부 시 일부 금액을 경감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매년 행정처분을 받는 불법광고물은 늘지만, 철거·제거하는 불법광고물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19년 5억4296건에 달했지만, 2020년(4억6572건), 2021년(4억3485건)에 이어 2022년 3억8333건까지 감소했다. 대형 현수막이나 간판 같은 옥외광고물 제거를 위해서는 전문 업체를 통해야 하는 데다, 불법광고물이 설치된 건물의 경우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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