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 개원가 취업? 면허정지 기간 의료행위 적발되면 면허 취소”

김명지 기자 2024. 3. 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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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내고 진료 현장을 벗어난 가운데, 정부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의료 행위를 할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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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근무지 이탈 전공의, 개원가 취업 안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및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내고 진료 현장을 벗어난 가운데, 정부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의료 행위를 할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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