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 개원가 취업? 면허정지 기간 의료행위 적발되면 면허 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내고 진료 현장을 벗어난 가운데, 정부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의료 행위를 할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 개원가 취업 안돼”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내고 진료 현장을 벗어난 가운데, 정부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의료 행위를 할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만전자 코 앞인데... “지금이라도 트럼프 리스크 있는 종목 피하라”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국산 배터리 심은 벤츠 전기차, 아파트 주차장서 불에 타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단독] 신세계, 95年 역사 본점 손본다... 식당가 대대적 리뉴얼
- [그린벨트 해제後]② 베드타운 넘어 자족기능 갖출 수 있을까... 기업유치·교통 등 난제 수두룩
- [보험 리모델링] “강제로 장기저축”… 재테크에 보험이 필요한 이유
- “요즘 시대에 연대보증 책임을?” 파산한 스타트업 대표 자택에 가압류 건 금융회사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
- 계열사가 “불매 운동하자”… 성과급에 분열된 현대차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