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내는 법정 끌려다니는데 김건희 여사는 특검 막혀”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4. 3. 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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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는 밥값을 대신 냈다는 혐의로 재판에 끌려 다니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다며 "꼭 투표하고 심판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며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등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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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4.3.8/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는 밥값을 대신 냈다는 혐의로 재판에 끌려 다니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다며 “꼭 투표하고 심판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2분가량 윤석열 정권을 향한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며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등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김 씨를 언급하며 “자기 밥값 자기가 냈는데 제3자들이 제3자의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경제는 폭망이고 서민들은 고통받는데 오로지 정적 제거하고 권력 확대하고 누리느라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이번에 입법권까지 그들에게 넘어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달라. 심판해야 바뀐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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