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 명예훼손 댓글?… 헌재 "전문 보면 응원하는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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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 남긴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댓글 게시 당시의 상황과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인 신모씨가 검찰로부터 받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선고를 했다.
헌재는 신씨가 댓글을 달았던 때의 다른 댓글들의 상황, 댓글 전문을 종합하면 신씨가 손씨를 응원하는 맥락에서 '성적조작의 수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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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 남긴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댓글 게시 당시의 상황과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당시 손씨는 대회에서 4위를 기록하며 메달권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한국 리듬체조 사상 최고 성적을 냈다. 아시아 선수가 기록한 성적과도 타이를 이룬 기록이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에는 손씨에 대한 응원뿐 아니라 비판적인 댓글도 달렸다. 일부는 러시아인이었던 코치진의 영향으로 손씨가 실력보다 높은 성적을 받았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 사건 청구인인 신씨는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로 시작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당시 손씨 코치였던 이리나 비녜르를 언급하며 손씨에 대한 비판을 언급한 것이다.
이후 그는 “A도 러시아에 월 3000(만원)에 유학 갔는데 왜 성적이 고따구(그따위)였지?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동행단에 일본 B 선수도 있었는데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 진출도 못 시켜줬는지?”라는 말을 덧붙였다. 손씨의 우수한 성적이 코치진의 영향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씨는 2022년 6월 자신에 대한 비판 댓글 264건을 무더기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여기에 신씨의 댓글도 포함됐다. 경찰은 신씨의 댓글에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라는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신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3월 추가 수사 없이 신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라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이에 신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고, 자신의 댓글 전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헌재는 신씨가 댓글을 달았던 때의 다른 댓글들의 상황, 댓글 전문을 종합하면 신씨가 손씨를 응원하는 맥락에서 ‘성적조작의 수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발췌돼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에 터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신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해당 뉴스 기사의 내용, 해당 댓글이 기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해당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명예훼손죄의 범죄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선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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