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호별방문 선거운동 벌인 예비후보자 고발

이찬선 기자 2024. 3. 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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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사무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2월께 성명·선거구호 등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선거구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청사 사무실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명함 200여 매를 배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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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복 차림 명함 배부…청양경찰서에 고발
충남선관위./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사무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2월께 성명·선거구호 등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선거구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청사 사무실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명함 200여 매를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관공서 사무실 호별방문이 금지된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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