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내서 돈 없는데"···의사 사칭해 800만원 빼앗은 40대 구속

박민주 기자 2024. 3. 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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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사칭해 800만 원의 돈을 빼앗고 무인점포에서 카드를 절취해 무단으로 사용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무인점포에서 주운 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의사를 사칭해 40대 피해 여성 B씨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절도·여신전문업법 위반·사기 등)로 전날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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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파업으로 현금 부족해" 사기
무인매장서 카드 절취해 사용하기도
연합뉴스
[서울경제]

의사를 사칭해 800만 원의 돈을 빼앗고 무인점포에서 카드를 절취해 무단으로 사용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무인점포에서 주운 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의사를 사칭해 40대 피해 여성 B씨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절도·여신전문업법 위반·사기 등)로 전날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B씨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 2월 말까지 연락을 지속하며 의사를 사칭해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찾은 다른 의사의 사진을 도용해 B씨를 속인 뒤 “최근 의사 파업으로 현금이 부족하다”며 36회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B씨는 경찰 연락을 받기 전까지 사기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무인매장에서 카드를 훔치고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중랑구 소재 한 아이스크림 무인매장에서 카드를 훔친 후 부정사용 신고가 접수된 12월 10일까지 4만원 상당의 금액을 부정사용했다.

부정사용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중 피의자 A씨를 특정하고 지난 5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형사는 A씨가 2015년 의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빼앗아 구속된 피의자와 동일한 인물임을 파악했다. 이에 통화 내용 분석 결과 A씨는 과거와 동일한 수법으로 B씨에게 돈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비슷한 범죄로 수 차례 복역했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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