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않는 촉법소년 논란, 형사전문 변호사의 시각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4년 3월 8일 (금요일)
■ 대담 : 박세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끊이지않는 촉법소년 논란, 형사전문 변호사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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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소년범죄' 사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 매우 부족한 소년범 재판, 교화 시설의 확충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귀기울여 보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정법률, 소년범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사무소 박세미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박세미 변호사(이하 박세미)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계속 이어져 온 촉법소년 논란이 지난 달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으로 다시 뜨거워졌어요.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한다는 법안들도 나오고 있죠?
◆ 박세미 > 최근 국민의 힘 배현진 의원을 10대 청소년이 습격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꾸준히 있어 왔던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가 다시 한번 불거지며 정부와 국회는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 외에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의 범행들이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4907명에 달했으며,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 소년범죄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요즘 일반 범죄와 소년범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 일어난 사건 소개해주시죠.
◆ 박세미 > 소년이 피해자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강요한 행위로 성인과 같이 형사 기소되었을 뿐 아니라, 거주지에서 체포된 후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되어 수사받고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촬영한 영상 및 촬영물로 한 협박 및 가혹행위 등이 너무나 잔혹하여, 이를 재판부에서는 엽기적일 정도라고 평가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소년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교화하기 위하여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점, 보호자의 보호 의지가 강하며 보호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소년의 양형을 두루 고려하여, 형사 재판부는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 이승우 > 이 사건은 초범이었지만 재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벌을 두고 의문이 남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시는지?
◆ 박세미 >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을 통해 10대 B양을 알게 됐다. B양과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지내던 지난 2월 과거 B양이 보낸 준 나체 사진을 B양에게 전송하고 "매일 연락하며 신체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B양의 SNS를 통해 주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B양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는 등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제3자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 이승우 > 지금까지 소년범죄를 두고 항상 처벌에 주목해왔는데, 변호사님께서 오늘 소년범죄의 다른 특징을 준비해오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 박세미 > 소년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친구들과 여러 명이서 범행을 하기 때문에, 사건에 '공동', '특수'라는 단어가 붙어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상해죄에 해당하고, 2명 이상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을 때에는 특수강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가 진행하였던 사건은, 10명의 소년이 공동하여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경우였습니다. 제 의뢰인을 포함하여 두 명만이 구속되어 성인과 같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불구속으로 수사받고 있던 다른 공범 소년들이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나이가 만 19세에 가까운 연령이라는 점, 이미 과거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상당한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구속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 가담의 정도를 다소 검사와는 다르게 판단되도록 하였고, 소년이 몹시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사재판부는 이번에 한하여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승우 > 오늘 소년범죄 사건들을 다뤄봤는데요. 앞으로 처벌보다는 반성과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박세미 > 촉법소년 연령 하향 혹은 특정범죄에 한하여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는 것에 논의에 앞서, 소년보호처분을 다양화하여 소년이 실제로 교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게 중한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기 이전, 소년을 소년원과 유사한 시설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여 약 한 달 동안 소년이 반성하고 있는지, 소년에게 개선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중한 소년보호처분을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관찰소에서 결정전조사를 지시하여 소년과 보호자에 대하여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소년보호처분의 수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소년이 실제로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집중 치료를 받고, 장차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양형이 두루 반영되어 선처를 받고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세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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