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사로잡혀 며느리 살해한 70대…징역 20년 구형

김채은 2024. 3. 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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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망상에 사로잡혀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장애에 사로잡혀 흉기를 준비해 대구 북구 침산동에 위치한 아들 내외의 집으로 찾아간 뒤 혼자 있던 며느리 B(4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들어 징역 20년과 치료 감호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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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망상에 사로잡혀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장애에 사로잡혀 흉기를 준비해 대구 북구 침산동에 위치한 아들 내외의 집으로 찾아간 뒤 혼자 있던 며느리 B(4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 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주는 약을 먹었고 그 이후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A 씨의 변호인은 "망상장애를 앓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범행 직후 112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들어 징역 20년과 치료 감호를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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