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9명 "성평등 교육 목적·내용 불명확…수업 준비 곤란"

이유진 기자 2024. 3. 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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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9명이 현재 성평등 수업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사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세계 여성의 날 116주년인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성평등교육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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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484명 대상 '학교 성평등 교육 설문조사'
99% "민원·갈등 발생 시 교육청 차원 사법 지원 필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사 10명 중 9명이 현재 성평등 수업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사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세계 여성의 날 116주년인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성평등교육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6일부터 4일까지 전국의 유아, 특수, 초,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484명을 대상으로 젠더폭력 재발 방지와 혐오 문화 근절, 학교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성평등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가 성평등 수업이 제대로 보장되거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99.2%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성평등 수업에 따른 민원·갈등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중재 및 사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성평등 관련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수업을 준비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엔 92.8%의 응답자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응답 교사 중 대다수가 성평등 수업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거나 지원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며 성평등수업에 대한 구조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성평등교육에서 국가·학교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지원방안, 보장대책 등 구조적 뒷받침이 거의 부재하다"며 공적 지원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평등 수업에 따른 민원이나 갈등 발생 시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번 설문조사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포괄한 통합적인 성평등교육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성평등교육법(가칭) 제정 △교육청 내 성평등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 △학교급별 성평등교육 교육과정 개발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을 포함한 '성평등교육'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각종 성평등교육 지원 사업, 정책 제안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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