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악성 민원'에 '신상 공개'까지...30대 공무원 극단 선택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김포시 공무원을 애도하는 목소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빨리 서둘러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는 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항의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죠.
[배상훈]
이분은 39살이에요. 임용된 지가 2년이 안 됩니다. 한 37살 쯤에 되신 것 같습니다. 이 업무를 맡은 게 1년 반 동안 맡았는데 도로 보수. 요즘에는 도로에 포트홀 같은 게 많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김포라인 쪽은 굉장히 교통량도 많아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서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공무원 사이에서도 기피부서로 알려졌는데. 항의성 민원을 받은 것은 지난 2월 29일부터 받으셨나 봐요. 그리고 3월 5일날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표지판을 두고 담당 부서라든가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써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통전화번호는 보통 없는데, 그런데 간혹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통합민원센터에 연결해 보면 이름을 대면 금방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런 것과도 연관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김포시라든가 이런 걸 관리했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사실 연차가 적은 공무원들을 이런 대응하기 쉽지 않은 부서에 배치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굉장히 복잡한 몇 가지 문제들이 같이 있는 부분이고 또한 악플러들의 문제들. 정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 악성민원과 구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연관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앵커]
악성민원 문제부터 짚어볼게요. 이 공무원에 대해서 온라인 카페에서 악성댓글이 이어졌고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더라고요. 악성민원 댓글 내용도 한번 볼까요.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이 해당 공무원 퇴근했다고 한다. 그리고 저런 얘기까지 했는데...
[배상훈]
저 상황은 그런 거죠. 본인들이 지나가는 길이 막혀서, 공사가 안 돼서 꽉 막혔는데 지금 이걸 담당하는 저기 앞에 써 있는 담당 공무원은 집에서 쉬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으로 화를 내는 부분인 거죠.
[앵커]
실제로 집에서 쉬고 있지 않았다면서요?
[배상훈]
그렇죠. 쉬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이 일종의 대리적 폭력이 되는 거죠. 대리적 언어폭력의 대상으로 이분이 박제가 됐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분이 이걸 다 책임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포시나 김포시의 업무당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 담당 공무원의 신상이 노출되면서 그 모든 항의가 저분한테 갔다는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이 신상을 누가 공개했을까요? 이름, 직위, 소속부서, 전화번호요.
[배상훈]
그거 가했던 사람의 신상도 공개됐는데 말하자면 몇 가지 과정만 거치면 쉽게 노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보면 담당 업무하고 성함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그 부서랑 표지판에 있는 거랑 교차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저런 거 공개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배상훈]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앵커]
각 구청이 공개를 했다면, 김포시가 공개했다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배상훈]
그렇죠. 말하자면 공개한 거를 다시 찍어서 온라인 카페에 올렸던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가공해서 올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김포시의 홈페이지 자체를 옮겼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게 묘한 부분인 겁니다.
[앵커]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상정보도 공개됐잖아요. 사실 악순환인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배상훈]
아무래도 이것이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이 한 사람에 집중되는. 사이버 공간이 위험한 부분이 그런 거죠. 예전 같은 경우도 이런 민원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는 건 아니고 어떤 부서라든가 부서 전체가 공무 중에 받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그런 부서 전화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죠.
요새 같은 경우는 통합민원센터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라든가 지금의 불편함을 특정한 대상한테 쏟아붓고 싶어 하는 일종의 감정 쓰레기통, 감정노동 같은 형태로 이완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무원 A씨가 있었던 부서도 민원이 많은 부서라고 그래요. 어떤 부서였고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던 건가요?
[배상훈]
도로 공사 관련 보수하는 업무 쪽이죠.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거는 이분의 유서에도 이런 게 나타났는데 최근 도로공사 때문에 힘들다는 글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런 민원을 담당할 수 있으려면 연차가 5년 이상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2년도 안 된 분이 저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사실 공무원이 됐을 나이가 35세 때 됐거든요. 굉장히 늦은 나이였습니다, 프로파일러가 됐을 때는.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이 그렇게 보면 이런 형태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김포시에서 어떤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연차가 있는 분을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이런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 과정상에서 분명히 문제는 이미 존재한다. 그런데 김포시청 공무원노조에서는 본인들도 사실 저런 어려움 때문에도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정확히 경찰에서는 민원과의 인과관계, 그리고 적절한 배치 문제도 짚어봐야 합니다.
[앵커]
배치 문제도 짚어봐야겠네요.
[배상훈]
그렇죠. 보통 저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연차가 좀 있는 분들한테 해야지, 부드럽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년차 분이 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좌표 찍기 악성댓글, 화풀이민원,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배상훈]
민원의 처리에 관한 법이 2022년도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민원 처리 관련 법도 그렇고.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특정한 부서로 이것을 옮겨서 거기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그런데 김포시에서 저것이 그렇게 처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민원이 집중되는 문제의 경우에는 법상이나 시행령상에는 별도의 부서나 담당자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떤 조정위원회까지도 구성하라고 법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냐는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저 문제는 24시간 동안 길이 막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은 바로 즉각적인 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즉각적인 답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고 하면 저런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한테 심리적인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이 됐어야 하는 건데. 동료 공무원들도 안타까워하는 것은 좀 더 살펴봤어야 한다. 한 사람 앞에 집중적으로 맡긴 것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감정노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차차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악성민원이 있잖아요. 악성민원인들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방안이 없나요?
[배상훈]
법상에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서 처리해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절차가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악성인지, 아니면 정당한 민원인지 구분은 또 사실 사법단계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일정한 부분은 분명히 저분들도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다 할 수는 없죠.
[앵커]
실제로 공무원 민원 담당 부서 연락이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배상훈]
그렇죠, 화가 많이 나죠. 저 같아도 연락이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에 집중되게끔 하는 행정구조도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중간 과정을 거쳐서 전달될 수 있게, 전달되면 바로 조치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행정체계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앵커]
여러 가지 짚어볼 부분이 많은 이번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사건 넘어갈까요.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간단히 보고 왔는데요.
전 연인이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해서 거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까지 들고 갔다고 해요.
[배상훈]
인질 대치 4시간까지 한 건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결국 본인이 안전매트 쪽에 떨어지는 것으로 해결됐지만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형태가 돼서 기소된 사건이고요. 실제로 이것이 방치됐을 경우에 살인까지 갈 수 있었던... 기억나실 겁니다.
김홍일 사건 대구 스토킹 사건과 같이 가족 전체를 살해해 버렸습니다.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앵커]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스토킹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강력범죄 저지르고 심지어 살해하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범죄심리는 어떤 걸까요?
[배상훈]
대표적으로 의존형 장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저 사람이어지만 되는... 우리가 보통 심리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태지만 가해자들은 피해자나 피해자 집단한테 매달려서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형태의 큰 무기라든가 아니면 크게 무엇인가를 자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정이 또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의존을 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것이 몇 번 반복되면 이 심리 자체가 완전히 일종의 반대소유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빨리 정리하는 방법들이 필요하죠.
[앵커]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 떼낼 수 있습니까?
[배상훈]
중간에 사회적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멍키스패너 부산 사건도 그렇고 중간에 안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가해자의 모친이 우리 아이는 안 그래, 우리 아이는 그렇게 가해를 안 해. 그리고 네가 와서 달래줘라라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식부터 바꿔라. 주변의 인식부터 바꿔놓는 과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면서 떨어져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당사자를 데려다놓고 너 그만 만나라고 하면 100이면 100 그걸 직접적으로 들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앵커]
자꾸 연락을 하잖아요. 스토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배상훈]
명확하게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그다음에 받지 않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앵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 같던데요.
[배상훈]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명확히 얘기를 해야죠. 소위 말해서 잠수이별처럼 아예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해 버리면 똑같은 현상이...
[앵커]
전화번호도 바꾸는 게 낫겠네요.
[배상훈]
그런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직장도 알고 가족의 신원도 아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그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을 괴롭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일치단결해서 이걸 끊어내겠다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회로를 파는 게 가장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측이나 피해자 측이나 일치단결을 해야 됩니다. 이건 끊어내겠다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들이 우회로를 파거나 누구한테 의존해서 저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앵커]
여지를 주면 안 된다. 처음부터 저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점점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배상훈]
보통의 경우는 저렇게 공격성이 높아지는 건 6개월 안쪽. 3~6개월 사이라고 하는 경우고. 저것이 해소될 때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토킹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교제폭력의 감정상태가 1년 반에서 조금 짧으면 1년 2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앵커]
그리고 헤어진 전 연인을 상대로 주거침입을 한 관련 대법원 판례도 나왔는데요. 집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세대 같이 사는 건물 공동현관에 들어간 건데 여기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게 주거침입이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배상훈]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3심은 다시 유죄가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벽으로 있는 공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창문에 핸드폰으로 찍는 형태도 이것도 주거침입입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주거의 안정을 해칠 때는 다 주거침입입니다.
[앵커]
범주가 넓네요.
[배상훈]
그런데 2심은 왜 저렇게 했냐, 보통 고등법원은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회적 맥락과 관계자의 맥락을 먼저 보기 때문에 저건 유죄가 맞는 거고요.
[앵커]
공동현관 도어락 경비원 없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무죄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배상훈]
누구나 드나들 수 있지만 그 누구나라고 하는 것은 허락이 관계가 된 사람 누구나가 돼야지 아무나에 대한 얘기를 법리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공동현관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도 요즘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잖아요.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배상훈]
그건 경비원의 유무. 그리고 거기에는 고지의 유무. 이런 것이죠. 지금 저건 일종의 빌라 같은 거거든요. 경비원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현관 상태고 거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약에 경비원이 있거나 아니면 도어락이 있다고 하면 저건 판례가 전혀 다른 건데,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데. 문제는 저 사람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쓴 거죠.
게임이 시작됐다. 공포스러운 말을 써놓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거의 안정 자체를 해쳤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앵커]
이후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상훈]
그렇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몇 번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상으로도 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분명히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겁니다.
[앵커]
주거침입죄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배상훈]
정당방위, 주거침입은 더 확대가 돼야 합니다.
[앵커]
속보가 들어왔네요.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오늘 낮 1시 반쯤이었습니다. 서울 수유동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남성이 다른 남성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일단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단독으로 화보한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붉은색 저퍼 차림의 남성이 저렇게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입니다.
[앵커]
현장에서 목격자 증언도 나왔는데요.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른 한 남성이주변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하고요. 피해자가 저지하자 그때 흉기를 휘둘렀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앵커]
신림동, 분당 이런 데서 서울시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배상훈]
독특하게 봐야 될 것은 얼굴에 위장크림. 자신이 마치 군인과 자신의 지위 자체를 망상적으로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군대 내에서 특수부대 위장크림 그걸 발랐다는 것 같습니다, 목격자 얘기는. 그리고 흉기를 가지고 점퍼 차림을 했을 때 자신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를 특별한 어떤 의식이나 행동 유형 자체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면 한 손이 아니라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있어요.
[배상훈]
들고 들어가면서, 왼손은 보이는데. 오른손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런 형태가 말하자면 대상의 무차별성. 옛날에는 묻지마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상동기범죄. 그러니까 자신의 저 행동을 저지하는 누구라도 공격하겠다고 하는 심리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는 거죠.
[앵커]
저 남성이 피해자가 저지를 하려고 하자 공격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본 시민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배상훈]
그러면 중간에 보통 바로 얘기하지 말고 중간에 장애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호할 수 있는. 하다못해 가방이라도 앞에 두고 얘기를 하거나. 말을 걸면 안 됩니다. 바로 신고를 하시고요. 문제는 저 범인의 주변에 힘이 약간 여성이나 어린아이가 있다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아이들은 바로 보호를 하고 빼돌려야 되는 거고요.
빨리 신고하시고 중간에 장애물을 놓고, 막대기 같은 거라든가 만약에 그런 거 있을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 칼 보시면 20cm 이상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작정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낮 1시 반쯤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YTN에 시청자분께서 제보를 해 준 영상을 보시는데요.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남성, 다른 남성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동기라든지 흉기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여부 추가로 조사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배상훈]
문제는 저 상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죠. 다른 범행을 하고 나온 건지. 왜냐하면 보통 다른 범행을 하고 흥분상태에서 저렇게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시지만 최원종 사건도, 분당 서현역 사건도 다른 범행을 하고 나와서 칼을 휘둘렀지만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 단계가 뭔지 CCTV를 앞쪽으로 돌려봐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목적지가 어딘가 동선을 따져보면 그것도 찾아보면 목적지를 가지고 저렇게 범행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목적지 없이 무차별적으로 하려고 한 건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앵커]
저희가 추가적인 화면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그건 들어오면 전달해 드리고요.
[앵커]
과일가게를 들어가서 소동이 있었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전에 저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전에도 비슷한 소동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배상훈]
왜냐하면 저 상태는 일정 정도의 범행 흥분 상태, 각성 상태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올라오게 된 게 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범행을 한 결과인지, 다른 과정에 실패해서 저렇게 흥분상태가 연결되는 건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불을 지르려고 했다는 건 어떤 걸까요?
[배상훈]
불을 왜 지르려고 했을까. 그러면 각성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앵커]
최근에 대낮에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활보하는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상훈]
모방범죄일 가능성이 높고요. 저것 자체를 저렇게 화면으로 노출시켜주고. 저 앉아 있는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조선도 칼을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저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앵커]
지나갈 때 보면 옆에 시민분들 계신 모습이 보입니다.
[앵커]
오늘(8일) 낮 1시 반쯤 서울 수유동에서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남성이다른 남성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다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관련 소식 뉴스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건 정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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