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료현장 복귀 전공의에 인격적 폭력, 좌시 않겠다"(종합)

이지은 2024. 3. 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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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사람 생명 구하는 의료인이 해서는 안되는 언행"
소아청소년과에 매월 100만원…근무 24시간 제한
'새 간호법' 추진에 "의료개혁에 간호사 의견 반영"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색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 물러서 뜻이 없음을 강조하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한편,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에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다. 이 같은 동료들의 눈총이 현장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는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감과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며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언행이다.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들께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조언에 얼마든지 열려 있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하자는 의료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 일부 강성 인사들이 정부가 마련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 바로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중대본에서 논의되는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대상 매월 100만원 수련비용 지원 △전공의 상담창구 개설 △전공의 근무시간 24시간 제한 등이다. 이미 정부가 투입한 예비비 1285억원, 이달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최소 1882억원 등을 통해 의료진의 당직 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원까지 늘리고 인력 채용 비용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증환자 입원진료에 대한 사후보상을 추진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현장에 계신 분들, 현장으로 돌아온 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 하나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세부사항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 최대한 빨리 의료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이날 새로운 간호법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의료법에서 떼 내 독자적으로 규정한 법으로,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제정이 무산됐다. 특히 간호법 1조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문구가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으면서 의사단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전문가 및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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