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노인 수백 명 무면허 진료 '가짜 치과의사'에 징역 4년

류희준 기자 2024. 3. 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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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수년간 노인 수백 명을 상대로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6억 9천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와 치료 전용 의자 등 의료시설·장비를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 주겠다'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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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자택에 갖춰진 진료 기구들


제주에서 수년간 노인 수백 명을 상대로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6억 9천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6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서 300여 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해 7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와 치료 전용 의자 등 의료시설·장비를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 주겠다'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장기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진료실과 작업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 있는 데다가 의료용품이 노후화돼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1년여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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