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노인 수백 명 무면허 진료 '가짜 치과의사'에 징역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수년간 노인 수백 명을 상대로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6억 9천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와 치료 전용 의자 등 의료시설·장비를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 주겠다'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수년간 노인 수백 명을 상대로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6억 9천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6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서 300여 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해 7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와 치료 전용 의자 등 의료시설·장비를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 주겠다'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장기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진료실과 작업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 있는 데다가 의료용품이 노후화돼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1년여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뉴스딱] 환자 손톱 깎아주다 출혈…숨기려다 괴사시킨 간병인
-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 정동원 측 "父 교도소 수감? 몰랐다…가족사에 힘든 시간"
- 10년째 난민 돕는 정우성…"한국인 먼저 돕는 건?" 묻자
-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 "여자라 콜 배제·성희롱"…차별·편견 시달리는 여성 대리기사
- [뉴스딱] 자녀 대신 사과했더니 "5배 물어내라", 왜?
- 원희룡 "거리 인사하던 이천수 폭행 당해…용납 않겠다"
- 이재명, 재판 출석하며 "무작위 기소로 재판 끌려다녀"
- 김정은, 장거리포병 부대 포사격 훈련 참관…"적 수도 타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