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하다 했다”.. 알고보니 그 ‘사탕’서 방사능 ‘세슘’이? “전량 수입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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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캔디류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미량 검출되면서,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지난 4일 검사에서 지난해 11월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생산한 캔디류 제품(소비기한 1년)에서 1㏃(베크렐)/㎏(㎏당 베크렐·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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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차례 검출 반송·폐기
일본산 캔디류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미량 검출되면서,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지난 4일 검사에서 지난해 11월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생산한 캔디류 제품(소비기한 1년)에서 1㏃(베크렐)/㎏(㎏당 베크렐·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수입물량은 122㎏으로, 해당 제품 수입업자가 자진해 수입을 취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는 kg당 100㏃로, 미국(1200㏃/㎏), 유럽연합(EU·1250 ㏃/㎏), 국제식품규격위원회(1000㏃/㎏) 기준보다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혹 기준치 이하일 경우라 할 지라도, 식약처는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입업체는 조금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내는 대신에 수입을 취소하고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에서는 된장이나 가다랑어 추출물 등 가공식품에서 4차례에 걸쳐 세슘이 기준치 이하 미량 검출돼, 모두 반송·폐기처리됐습니다.
세슘은 자연에 존재하는 질량수가 133인 세슘-133과, 원자핵 분열 때 생기는 생성물인 독성 원소로 알려진 세슘-137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슘-137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고 생식세포에 심각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 유전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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