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하다 했다”.. 알고보니 그 ‘사탕’서 방사능 ‘세슘’이? “전량 수입 취하”

제주방송 김지훈 2024. 3. 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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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캔디류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미량 검출되면서,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지난 4일 검사에서 지난해 11월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생산한 캔디류 제품(소비기한 1년)에서 1㏃(베크렐)/㎏(㎏당 베크렐·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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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캔디 제품서 세슘 확인
지난해, 4차례 검출 반송·폐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전경


일본산 캔디류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미량 검출되면서,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지난 4일 검사에서 지난해 11월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생산한 캔디류 제품(소비기한 1년)에서 1㏃(베크렐)/㎏(㎏당 베크렐·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수입물량은 122㎏으로, 해당 제품 수입업자가 자진해 수입을 취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는 kg당 100㏃로, 미국(1200㏃/㎏), 유럽연합(EU·1250 ㏃/㎏), 국제식품규격위원회(1000㏃/㎏) 기준보다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혹 기준치 이하일 경우라 할 지라도, 식약처는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입업체는 조금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내는 대신에 수입을 취소하고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에서는 된장이나 가다랑어 추출물 등 가공식품에서 4차례에 걸쳐 세슘이 기준치 이하 미량 검출돼, 모두 반송·폐기처리됐습니다.   

세슘은 자연에 존재하는 질량수가 133인 세슘-133과, 원자핵 분열 때 생기는 생성물인 독성 원소로 알려진 세슘-137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슘-137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고 생식세포에 심각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 유전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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