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주범' 김봉현 도피 도운 친누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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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수감 중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피구금자도주원조 미수·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친누나 김 모(52)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 11월 보석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에게 공범으로부터 접한 수사 상황을 전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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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수감 중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피구금자도주원조 미수·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친누나 김 모(52)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 11월 보석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에게 공범으로부터 접한 수사 상황을 전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에 따라 도주 자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은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다가 붙잡혔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1심 결심공판 당일인 2022년 11월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재차 달아나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출정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달아나려고 김 씨와 범행을 계획했으나 들통나 무산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769억 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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