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이의신청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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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8일 주호주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선상에 오른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를 받고 향후 협조 의사도 보였다는 이유다.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뒤늦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돼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법무부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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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조사받았고 향후 협조 의사"
공수처 "계속 수사", 서면조사 유력
법무부가 8일 주호주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선상에 오른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를 받고 향후 협조 의사도 보였다는 이유다.
법무부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심의위)를 거쳐 "이의신청에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공수처의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가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참작됐다.
이 전 장관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공용서류무효) 등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올해 1월 강제수사 착수에 앞서 이 전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군·국방부 수뇌부 6명을 출국금지했다.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뒤늦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돼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법무부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 승인·해제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30일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법무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를 개최해 타당성과 필요성을 따져 볼 수 있다.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불러 4시간 동안 혐의에 대한 기본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김 사령관 등 부하급 간부를 건너뛰고 가장 윗선을 먼저 조사한 터라, 이 전 장관의 부임 뒤에도 추가 조사는 불가피하다. 호주에서 대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서면 조사가 유력하다. 공수처는 이날 "종전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당초 이날 오후 출국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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