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홍록기도 '결국 파산'…회생과 파산 뭐가 다를까?
'파산'은 재산처분해 변제…면책 불허될수도
법원 홍씨에 회생 권유…채무자 반대로 무산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웨딩업체를 운영하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은 방송인 홍록기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당초 법원은 홍씨에게 개인회생을 권유했으나 일부 채권자들이 홍씨의 변제계획안에 반대해 회생이 아닌 파산 쪽으로 기울었다.
8일 법제처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 발생 여부다. 금융기관외 개인채무가 많고 신용회복지원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선택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은 연체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며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대상채무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동안 일정한 금액을 분할해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 제도다. 일정한 소득이 증빙돼야 하며,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한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다.
반면 소득이 없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는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이후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개인파산이다.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셈이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며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다.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각종 법률에 따라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법상 건설엔지니어링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의 자격도 제한된다. 복권이 돼야만 이같은 공·사법상 불이익이 사라진다.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오히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자산 22억, 부채 30억’ 방송인 홍록기 끝내 파산
지난 1월 2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홍록기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홍씨가 운영하던 웨딩업체 직원들이 2년 가까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홍씨 측은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후 홍씨의 법인은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종결됐다. 홍씨 자신은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작년 7월 기준 홍씨의 총 자산은 22억여원, 부채는 30억여원으로 조사됐다.
당초 법원은 홍씨가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씨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면서 회생 절차가 폐지됐다. 이에 법원은 홍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오는 22일 오후 제1차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홍씨의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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