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호원동 민간 아파트 콘크리트 강도 전수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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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경기 의정부시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눈·비가 오는데도 콘크리트 시공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눈이나 비가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을 강제로 금지는 규정은 없으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는다.
지부는 겨울철 타설은 추운 날씨 탓에 콘크리트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강도의 발현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원동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 콘크리트 강도를 전수 조사하라"고 의정부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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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기자회견
"현대건설 설중·우중 타설" 주장
의정부시에 관리감독 철저 '촉구'
[더팩트ㅣ의정부=이상엽 기자] 현대건설이 경기 의정부시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눈·비가 오는데도 콘크리트 시공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눈이나 비가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을 강제로 금지는 규정은 없으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는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는 8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의정부시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건설지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의정부시 호원동 7만 666㎡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3층의 1816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설중(雪中)·우중(雨中) 타설을 빈번하게 자행하고 있다는 게 지부의 주장이다.
현대건설은 대설주의보가 내린 지난 1월 17일 버젓이 타설을 진행했다. 당시 건물의 하중과 풍력, 지진력 등의 외력을 안전하게 땅바닥에 전달하는 버림 타설, 기초 타설이 이뤄졌다고 한다.
지난달 21일 역시 비가 오는 상황에서 버림과 기초 타설이 반복됐다.
지부는 겨울철 타설은 추운 날씨 탓에 콘크리트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강도의 발현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부는 설명했다.
지부는 지난해 12월 5일 김동근 의정부시장 등이 현장을 찾았지만, 건설사의 불법과 탈법은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2022년 1월 광주광역시 신축 공사 화정현대아이파크 건물 14개 층이 무너져 내린 사고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공기단축을 위한 부실시공은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탄했다.
이어 "호원동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 콘크리트 강도를 전수 조사하라"고 의정부시에 촉구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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